저작권·음원·폰트
▪ 캡컷 템플릿에는 다른 사용자가 올린 것이 섞여 있습니다. 캡컷 이용약관(2026년 4월 15일 갱신)은 이런 템플릿을 캡컷이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사람이 위험을 안고 쓰는 것이라고 적어 뒀습니다.
▪ 템플릿 속 음악은 두 갈래입니다. 캡컷 소재 라이선스 계약(2026년 1월 22일 갱신) 기준으로 Sounds는 개인 감상과 비상업 목적에만 쓸 수 있고, 상업용 사운드는 캡컷, 틱톡, 틱톡 포 비즈니스 세 곳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세 곳에 없습니다.
▪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뜨면 그대로 두기, 해당 부분 삭제, 수익 공유, 이의 제기 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답해야 하고, 한번 낸 이의 제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유튜브 고객센터 확인)
"템플릿 그대로 썼는데
왜 저작권 알림이 뜨죠?"
실제로 받은 댓글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를 잡으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본 겁니다.
템플릿에 사진 몇 장 끼워서
5분 만에 만든 영상인데,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저작권 침해 신고 알림이 오는 경우요.
캡컷이 준 템플릿이니까
캡컷이 다 책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약관을 열어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2026년 10월 13일에
캡컷 약관 두 개와
유튜브 고객센터 안내를 직접 열어서
적힌 그대로 옮겨볼게요.
─────◇─────
템플릿은 어디서 고르나요?
PC판은 편집 화면 윗줄에
"템플릿" 탭이 있어요.
어제 캡컷 9.3.0에서
탭 11개를 셀 때 본 그 칸입니다.
웹에서는 캡컷 사이트의
템플릿 페이지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열어보니 분류가 8개였습니다.
소셜, 홀리데이, 캘린더, 기념일,
레코드, 이펙트, 산업, 비즈니스예요.
캡컷 템플릿 목록 캡처 — 출처 : 캡컷 공식 사이트 템플릿 페이지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모바일 앱은 오늘 직접 안 켜봐서
탭 위치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고를 때는 모양보다 먼저
누가 올린 템플릿인지를 보세요.
템플릿을 하나 눌러 상세 화면을 열면
제목 바로 밑에
올린 사람 이름이 뜹니다.
제가 연 템플릿은 클립 1개에 31초,
7회 사용, 비율 9:16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템플릿 상세 화면 캡처 — 출처 : 캡컷 공식 사이트 템플릿 상세 화면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올린 사람 이름과 미리보기는 가림)
여기서 하나 눈에 띈 게 있는데요,
그 화면에는 들어간 음악 이름도,
상업 이용 표시도 없었습니다.
길이와 사용 횟수는 알려주는데
제일 궁금한 건 안 보이더라고요.
올린 사람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약관에 이런 문단이 있거든요.
제3자 템플릿 약관 조항 캡처 — 출처 : CapCut Terms of Service, Third Party Content 문단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캡컷 이용약관
(2026년 4월 15일 갱신)의
제3자 콘텐츠 문단입니다.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는
캡컷이 아니라 사용자나 제3자가 제공하고,
그 예로 "제3자가 제공한
일부 영상 템플릿"을 들어놨습니다.
이어서 이런 콘텐츠는
"캡컷이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쓰는 사람이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쓰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캡컷 안에 있다고 해서 캡컷이 보증한 템플릿은 아닙니다.
─────◇─────
템플릿 속 음악, 그대로 써도 되나요?
어디에 올리느냐로 갈려요.
캡컷 소재 라이선스 계약
(2026년 1월 22일 갱신) 3조가
음악을 따로 다룹니다.
거기서 음악을 두 갈래로 나눠요.
음악 약관 조항 캡처 — 출처 : CapCut Materials License Agreement 3조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하나는 Sounds입니다.
캡컷 음악 라이브러리의 곡인데,
영상이 "개인적인 즐길 거리와
비상업 목적일 때에 한해"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업용 사운드예요.
이건 사업 목적으로 써도 되는데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캡컷, 틱톡, 틱톡 포 비즈니스,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 밖에서 쓰려면
"필요한 모든 권리자에게서
직접 허락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카드 1 — 템플릿 속 음악, 쓸 수 있는 곳
허용된 세 곳에 유튜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사운드 표시가 붙은 곡도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약관이 열어준 범위 밖으로
나가는 셈이에요.
같은 3조 첫머리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경우를 빼면
음악에 관한 어떤 권리도
이 계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는
확인 안 됨으로 둘게요.
광고가 붙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약관이 말하는 "상업 목적"에 드는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소재 라이선스 계약 본문에서
수익 창출을 뜻하는 낱말을 찾아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브랜드나 사업을 알리는 영상은
분명히 상업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개인 채널의 광고 수익은
약관만으로는 안 갈립니다.
─────◇─────
글꼴과 효과는요?
음악보다는 단순해요.
표시가 붙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같은 계약 1조가
글꼴, 텍스트 템플릿, 스티커,
효과, 필터를 한 묶음으로 다룹니다.
상업 목적까지 열린 소재에는
"commercial use"나 "commercial" 같은
표시를 붙여서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표시가 없으면
개인·비상업 전용입니다.
여기서 템플릿이 까다로운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약관은 한 영상 안에
표시 붙은 소재와 안 붙은 소재가
섞여 있으면 통째로 비상업 전용이
된다고 적어놨거든요.
템플릿은 글꼴, 효과, 전환, 음악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오잖아요.
그중 하나만 표시가 없어도
영상 전체가 그쪽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불러온 다음에는
타임라인에 깔린 조각을
하나씩 눌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꼴 이름, 효과 이름,
음악 이름이 거기서 보이니까요.
─────◇─────
유튜브에서 저작권 알림이 뜨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겁부터 내려놓으셔도 돼요.
유튜브 고객센터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어놨습니다.
채널에 남는 저작권 위반 경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고가 걸리면 권리자 설정에 따라
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거나,
시청 통계만 추적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예요.
유튜브 저작권 신고 관리 화면 캡처 — 출처 :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그대로 두기,
해당 부분 삭제,
수익 공유,
이의 제기입니다.
템플릿 음악 때문이라면
해당 부분 삭제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영상을 다시 올리지 않고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그 노래만 음소거하거나,
걸린 구간을 잘라내거나,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의 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조심하셔야 해요.
카드 2 — 유튜브 저작권 신고, 기다리는 날짜
이의를 내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답해야 하고,
거부돼서 항소하면
이번엔 7일 안에 답합니다.
그런데 고객센터는
이의 제기 사유가 못 되는 것을
따로 적어놨어요.
저작권자를 밝혀 적었다는 것,
곡의 사본을 갖고 있다는 것,
수익 창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캡컷 템플릿에 들어 있던 곡"이라는 사정은
위에서 본 대로 유튜브에서 쓸 권리를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는
한번 내면 취소가 안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내면
권리자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채널에 경고가 붙습니다.
─────◇─────
아쉬운 점도 적어둘게요
일단은 오늘 본 약관이
둘 다 영어 원문입니다.
우리말로 옮긴 건 제 번역이라
정확한 표현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직접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캡컷 앱을
직접 켜지 않았습니다.
템플릿을 불러왔을 때
상업 이용 표시가 화면 어디에
어떻게 뜨는지는 확인 못 했어요.
제가 본 템플릿 상세 화면도
웹에서 연 하나뿐이라
다른 템플릿에는 음악 정보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템플릿의 모양만 쓰고
음악은 빼거나 바꿀 것 같아요.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곡으로 바꾸면
알림 걱정이 하나 줄어드니까요.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틱톡에만 올리는 분이라면
상업용 사운드 표시가 붙은 곡은
약관이 열어준 범위 안이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올리기 전에 볼 것을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 템플릿 상세 화면에서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봤다.
둘, 타임라인에서 음악 조각을 눌러
Sounds인지 상업용 사운드인지 봤다.
셋, 올릴 곳이 캡컷, 틱톡,
틱톡 포 비즈니스 세 곳 밖이면
음악을 빼거나 바꿨다.
이 중에 헷갈리는 게 몇 번인지
댓글로 번호만 적어주세요.
어느 화면에서 막히셨는지 같이 적어주시면
약관의 어느 줄을 보면 되는지
답글 드릴게요.
CapCut 「Materials License Agreement (2026-01-22 갱신)」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CapCut 「Terms of Service (2026-04-15 갱신)」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이의 제기」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정식 출시 전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 X
5분 영상 손편집 3시간 → 자동 처리 4분 50초 · 확인·수정은 따로
▶ 무료로 받기 justcut.net/free
#캡컷 #캡컷템플릿 #캡컷저작권 #유튜브저작권 #영상편집
저작권·음원·폰트
▪ 캡컷 템플릿에는 다른 사용자가 올린 것이 섞여 있습니다. 캡컷 이용약관(2026년 4월 15일 갱신)은 이런 템플릿을 캡컷이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고, 쓰는 사람이 위험을 안고 쓰는 것이라고 적어 뒀습니다.
▪ 템플릿 속 음악은 두 갈래입니다. 캡컷 소재 라이선스 계약(2026년 1월 22일 갱신) 기준으로 Sounds는 개인 감상과 비상업 목적에만 쓸 수 있고, 상업용 사운드는 캡컷, 틱톡, 틱톡 포 비즈니스 세 곳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그 세 곳에 없습니다.
▪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가 뜨면 그대로 두기, 해당 부분 삭제, 수익 공유, 이의 제기 네 가지 중에서 고릅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답해야 하고, 한번 낸 이의 제기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유튜브 고객센터 확인)
"템플릿 그대로 썼는데
왜 저작권 알림이 뜨죠?"
실제로 받은 댓글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를 잡으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본 겁니다.
템플릿에 사진 몇 장 끼워서
5분 만에 만든 영상인데,
유튜브에 올리자마자
저작권 침해 신고 알림이 오는 경우요.
캡컷이 준 템플릿이니까
캡컷이 다 책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약관을 열어보면
그렇게 적혀 있지 않더라고요.
2026년 10월 13일에
캡컷 약관 두 개와
유튜브 고객센터 안내를 직접 열어서
적힌 그대로 옮겨볼게요.
─────◇─────
템플릿은 어디서 고르나요?
PC판은 편집 화면 윗줄에
"템플릿" 탭이 있어요.
어제 캡컷 9.3.0에서
탭 11개를 셀 때 본 그 칸입니다.
웹에서는 캡컷 사이트의
템플릿 페이지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열어보니 분류가 8개였습니다.
소셜, 홀리데이, 캘린더, 기념일,
레코드, 이펙트, 산업, 비즈니스예요.

출처 : 캡컷 공식 사이트 템플릿 페이지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모바일 앱은 오늘 직접 안 켜봐서
탭 위치까지는 말씀 못 드려요.
고를 때는 모양보다 먼저
누가 올린 템플릿인지를 보세요.
템플릿을 하나 눌러 상세 화면을 열면
제목 바로 밑에
올린 사람 이름이 뜹니다.
제가 연 템플릿은 클립 1개에 31초,
7회 사용, 비율 9:16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출처 : 캡컷 공식 사이트 템플릿 상세 화면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올린 사람 이름과 미리보기는 가림)
여기서 하나 눈에 띈 게 있는데요,
그 화면에는 들어간 음악 이름도,
상업 이용 표시도 없었습니다.
길이와 사용 횟수는 알려주는데
제일 궁금한 건 안 보이더라고요.
올린 사람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약관에 이런 문단이 있거든요.

출처 : CapCut Terms of Service, Third Party Content 문단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캡컷 이용약관
(2026년 4월 15일 갱신)의
제3자 콘텐츠 문단입니다.
플랫폼의 일부 콘텐츠는
캡컷이 아니라 사용자나 제3자가 제공하고,
그 예로 "제3자가 제공한
일부 영상 템플릿"을 들어놨습니다.
이어서 이런 콘텐츠는
"캡컷이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며",
쓰는 사람이 "자신의 위험 부담으로"
쓰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캡컷 안에 있다고 해서 캡컷이 보증한 템플릿은 아닙니다.
─────◇─────
템플릿 속 음악, 그대로 써도 되나요?
어디에 올리느냐로 갈려요.
캡컷 소재 라이선스 계약
(2026년 1월 22일 갱신) 3조가
음악을 따로 다룹니다.
거기서 음악을 두 갈래로 나눠요.

출처 : CapCut Materials License Agreement 3조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하나는 Sounds입니다.
캡컷 음악 라이브러리의 곡인데,
영상이 "개인적인 즐길 거리와
비상업 목적일 때에 한해"
넣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업용 사운드예요.
이건 사업 목적으로 써도 되는데
쓸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캡컷, 틱톡, 틱톡 포 비즈니스,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 밖에서 쓰려면
"필요한 모든 권리자에게서
직접 허락과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허용된 세 곳에 유튜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사운드 표시가 붙은 곡도
유튜브에 올리는 순간
약관이 열어준 범위 밖으로
나가는 셈이에요.
같은 3조 첫머리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여기 명시된 경우를 빼면
음악에 관한 어떤 권리도
이 계약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는
확인 안 됨으로 둘게요.
광고가 붙는 유튜브 채널의 영상이
약관이 말하는 "상업 목적"에 드는지는
원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소재 라이선스 계약 본문에서
수익 창출을 뜻하는 낱말을 찾아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브랜드나 사업을 알리는 영상은
분명히 상업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개인 채널의 광고 수익은
약관만으로는 안 갈립니다.
─────◇─────
글꼴과 효과는요?
음악보다는 단순해요.
표시가 붙었는지만 보면 됩니다.
같은 계약 1조가
글꼴, 텍스트 템플릿, 스티커,
효과, 필터를 한 묶음으로 다룹니다.
상업 목적까지 열린 소재에는
"commercial use"나 "commercial" 같은
표시를 붙여서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표시가 없으면
개인·비상업 전용입니다.
여기서 템플릿이 까다로운 이유가
하나 나옵니다.
약관은 한 영상 안에
표시 붙은 소재와 안 붙은 소재가
섞여 있으면 통째로 비상업 전용이
된다고 적어놨거든요.
템플릿은 글꼴, 효과, 전환, 음악이
한 덩어리로 묶여서 오잖아요.
그중 하나만 표시가 없어도
영상 전체가 그쪽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불러온 다음에는
타임라인에 깔린 조각을
하나씩 눌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글꼴 이름, 효과 이름,
음악 이름이 거기서 보이니까요.
─────◇─────
유튜브에서 저작권 알림이 뜨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겁부터 내려놓으셔도 돼요.
유튜브 고객센터는
저작권 침해 신고가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적어놨습니다.
채널에 남는 저작권 위반 경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고가 걸리면 권리자 설정에 따라
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권리자에게 가거나,
시청 통계만 추적됩니다.
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예요.

출처 :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 2026년 10월 13일 직접 캡처
그대로 두기,
해당 부분 삭제,
수익 공유,
이의 제기입니다.
템플릿 음악 때문이라면
해당 부분 삭제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영상을 다시 올리지 않고도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그 노래만 음소거하거나,
걸린 구간을 잘라내거나,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의 곡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조심하셔야 해요.

이의를 내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답해야 하고,
거부돼서 항소하면
이번엔 7일 안에 답합니다.
그런데 고객센터는
이의 제기 사유가 못 되는 것을
따로 적어놨어요.
저작권자를 밝혀 적었다는 것,
곡의 사본을 갖고 있다는 것,
수익 창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캡컷 템플릿에 들어 있던 곡"이라는 사정은
위에서 본 대로 유튜브에서 쓸 권리를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는
한번 내면 취소가 안 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내면
권리자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때는 채널에 경고가 붙습니다.
─────◇─────
아쉬운 점도 적어둘게요
일단은 오늘 본 약관이
둘 다 영어 원문입니다.
우리말로 옮긴 건 제 번역이라
정확한 표현은 아래 원문 링크에서
직접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캡컷 앱을
직접 켜지 않았습니다.
템플릿을 불러왔을 때
상업 이용 표시가 화면 어디에
어떻게 뜨는지는 확인 못 했어요.
제가 본 템플릿 상세 화면도
웹에서 연 하나뿐이라
다른 템플릿에는 음악 정보가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유튜브에 올릴 영상은
템플릿의 모양만 쓰고
음악은 빼거나 바꿀 것 같아요.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 곡으로 바꾸면
알림 걱정이 하나 줄어드니까요.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틱톡에만 올리는 분이라면
상업용 사운드 표시가 붙은 곡은
약관이 열어준 범위 안이라
굳이 바꿀 이유가 없어요.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올리기 전에 볼 것을
세 줄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하나, 템플릿 상세 화면에서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봤다.
둘, 타임라인에서 음악 조각을 눌러
Sounds인지 상업용 사운드인지 봤다.
셋, 올릴 곳이 캡컷, 틱톡,
틱톡 포 비즈니스 세 곳 밖이면
음악을 빼거나 바꿨다.
이 중에 헷갈리는 게 몇 번인지
댓글로 번호만 적어주세요.
어느 화면에서 막히셨는지 같이 적어주시면
약관의 어느 줄을 보면 되는지
답글 드릴게요.
CapCut 「Materials License Agreement (2026-01-22 갱신)」
https://www.capcut.com/clause/material-license-agreement
CapCut 「Terms of Service (2026-04-15 갱신)」
https://www.capcut.com/clause/terms-of-service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자세히 알아보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013276?hl=ko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침해 신고 이의 제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54?hl=ko
정식 출시 전 무료
회원가입, 로그인 X
5분 영상 손편집 3시간 → 자동 처리 4분 50초 · 확인·수정은 따로
#캡컷 #캡컷템플릿 #캡컷저작권 #유튜브저작권 #영상편집
- 그 화면이 실제로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 키보드 [윈도우]+[Shift]+[S] 로 필요한 부분만 네모로 잘라 캡처합니다.
- 글에 적은 값과 화면에 보이는 값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독자가 헷갈립니다.
- ⚠️ 내 파일 이름·경로·계정 이름이 같이 찍히면 가리고 올립니다.
- ⚠️ 캡처한 날짜를 사진 아래 적어두세요. 화면은 업데이트로 바뀝니다.
저장
- 그 화면이 실제로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 키보드 [윈도우]+[Shift]+[S] 로 필요한 부분만 네모로 잘라 캡처합니다.
- 글에 적은 값과 화면에 보이는 값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독자가 헷갈립니다.
- ⚠️ 내 파일 이름·경로·계정 이름이 같이 찍히면 가리고 올립니다.
- ⚠️ 캡처한 날짜를 사진 아래 적어두세요. 화면은 업데이트로 바뀝니다.
저장
- 그 화면이 실제로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 키보드 [윈도우]+[Shift]+[S] 로 필요한 부분만 네모로 잘라 캡처합니다.
- 글에 적은 값과 화면에 보이는 값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독자가 헷갈립니다.
- ⚠️ 내 파일 이름·경로·계정 이름이 같이 찍히면 가리고 올립니다.
- ⚠️ 캡처한 날짜를 사진 아래 적어두세요. 화면은 업데이트로 바뀝니다.
저장
- 그 화면이 실제로 보이는 곳까지 갑니다.
- 키보드 [윈도우]+[Shift]+[S] 로 필요한 부분만 네모로 잘라 캡처합니다.
- 글에 적은 값과 화면에 보이는 값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다르면 독자가 헷갈립니다.
- ⚠️ 내 파일 이름·경로·계정 이름이 같이 찍히면 가리고 올립니다.
- ⚠️ 캡처한 날짜를 사진 아래 적어두세요. 화면은 업데이트로 바뀝니다.
저장
- 위 [공유마당 열기] 단추를 누릅니다. 로그인 안 해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 쓰려는 자료 종류(이미지·음악·영상)를 고릅니다.
- 자료를 하나 열면 아래에 이용 조건 표시(CC 라이선스)가 나옵니다.
- 그 조건 부분만 잘라서 캡처합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인지가 핵심입니다.
- ⚠️ 조건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하나 확인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발행 전 확인
- 제목 맨 앞에 검색되는 말이 들어갔는지 (컷편집·제품명은 검색이 거의 없습니다)
- 첫 문단 안에 그 말이 다시 나왔는지
- 글 맨 앞 [요약] 세 줄이 있는지 (AI 브리핑 인용에 제일 크게 작용합니다)
- 본문이 1,500자 이상인지 · 소제목 절반 넘게 질문형인지 (배포 때 경고가 뜹니다)
- 카드에 넣은 숫자를 본문 문장에도 썼는지 (AI는 그림 속 글자를 못 읽습니다)
- 사진 7~10장 넣었는지 (첫 사진은 도입 바로 아래)
- 확정 효과·과장 표현이 없는지 (표시광고법)
- 아직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쓰지 않았는지
- 요금·규격 수치를 임의로 적지 않았는지 (공식 화면 캡처 + 날짜)
- 쓴 음원·폰트·이미지가 상업적 이용까지 되는지 확인했는지
- 남의 사진·영상을 그대로 퍼오지 않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