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고르기
▪ '무료'는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고, 써도 되는 범위는 그 옆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은 '저작자 표시 필요'와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두 칸으로 갈립니다. 받기 전에 이 칸부터 봅니다.
▪ 화면에 뜬 게 다 경고는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3회면 채널이 폐쇄되지만,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경고로 쌓이지 않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가 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튜브 음원을 표기하고 싶은데
표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둘 다 무료 음원을 쓴 뒤에 나온 말이에요.
받을 때는 분명히 '무료'라고 적혀 있었는데
올리고 나니 화면에 뭔가 떴거든요.
'무료'는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사진 1] 커피와 키보드
'무료'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써도 되나요?
음원 사이트에서 '무료'는
보통 돈을 안 낸다는 뜻만 담습니다.
써도 되는 범위는 그 옆에
조건으로 따로 적혀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을 보면
그 조건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저작자표시(BY) · 비영리(NC) ·
변경금지(ND) · 동일조건변경허락(SA)
이 중에 저작자표시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공유마당 안내에도 모든 버전의 공통 특징으로
"저작자 표시가 필수 조건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수익 창출을 켜둔 채널이라면
비영리(NC) 세 글자를 제일 먼저 봐야 합니다.
광고가 붙는 영상은 상업적 이용이라
NC 가 붙은 곡을 쓰면 조건을 벗어나거든요.
공유마당 이용조건 화면 —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자유이용허락표시 4.0' 화면 · 2026년 9월 7일 직접 캡처
어디서 받아야 안전한가요?
제일 손이 덜 가는 건
유튜브 안에 있는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해서
왼쪽 메뉴에서 [오디오 보관함]을 고르거나,
youtube.com/audiolibrary 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 곡은 유튜브가 직접 붙여둔 것이라
Content ID 가 남의 곡으로 오인할 일이 적은 편이에요.
국내 것으로는 공유마당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이라
조건이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읽기가 편해요.
다만 곡마다 조건이 달라서
받기 전에 그 곡에 붙은 표시부터 봐야 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적어둘게요.
오디오 보관함은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서만 열립니다.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바로 못 불러와요.
그리고 새 곡은 한 달에 두 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쓰는 곡과 겹치기 쉬워요.
오디오 보관함 저작자 표시 화면 — 출처 : YouTube 고객센터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화면 · 2026년 9월 7일 직접 캡처
표시가 필요한 곡은 어떻게 적나요?
오디오 보관함은 필터가 두 개로 갈려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필요' 와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입니다.
앞쪽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붙은 곡이고,
뒤쪽은 표준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곡이에요.
표시가 필요한 곡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이선스 유형' 열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아이콘을 누르면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서 [복사]를 누르면
저작자 표시 텍스트가 통째로 복사돼요.
그걸 동영상 설명란에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문장을 직접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가 만들어 주는 걸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공유마당 곡은 복사 단추가 없어서
직접 적어야 하는데, 네 가지를 넣습니다.
저작물명 · 저작자명 · 출처 주소 ·
그 곡에 붙은 이용허락 조건.
카드 1 — 오디오 보관함, 필터 두 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다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알려진 게 하나 더 있어요.
공유마당 안내문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CCL이 적용된 오디오를 동영상에 싱크를 맞춰 오디오가 있는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결과물 동영상은 해당 CCL 오디오의 2차적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읽기가 좀 어려운데 뜻은 간단해요.
CCL 음원을 영상에 깔면
그 영상 자체가 음원의 2차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붙은 곡을 쓰면
내 영상에도 같은 조건이 따라붙게 돼요.
브금 한 곡 때문에
영상 전체의 이용 조건이 정해지는 겁니다.
조건은 곡이 아니라 영상에 붙습니다
저라면 상업적으로 쓸 영상에는
SA 가 붙은 곡을 아예 안 고를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제 판단입니다.
채널 성격이나 공개 범위에 따라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글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일반 안내라서,
따져봐야 할 일이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이미 뭔가 떴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화면에 뜬 게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이름이 둘인데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저작권 위반 경고 는 무겁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고,
3회를 받으면 채널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고 경고가 3회 미만이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뒤에 소멸됩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 은 다릅니다.
영상은 지워지지 않아요.
대신 광고 수익이 원 저작권자에게 가거나,
일부 국가에서 안 보이게 되거나,
음소거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도움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에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무료 음원을 쓰다 만나는 건
대부분 뒤쪽이에요.
저작권 위반 경고 화면 — 출처 :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위반 경고 이해하기' 화면 · 2026년 9월 7일 직접 캡처
카드 2 — 경고와 소유권 주장, 무엇이 다른가
소유권 주장이 걸렸을 때는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에서 [콘텐츠]로 들어가
필터 표시줄의 [소유권 주장]을 누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넷입니다.
노래만 음소거하기,
주장이 걸린 구간 잘라내기,
오디오 보관함의 다른 곡으로 바꾸기,
그리고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권리가 확실할 때만 씁니다.
근거 없이 넣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곡을 바꾸는 게 제일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그 곡에 비영리(NC)가 붙어 있는지.
둘,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곡인지.
셋, 화면에 뜬 게 위반 경고인지 소유권 주장인지.
셋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몇 번인지
댓글로 번호만 적어주세요.
그 번호 기준으로 답글 드릴게요.
채널 주소나 곡 이름이 들어가는 질문은
비공개 댓글로 남기셔도 됩니다.
YouTube 고객센터 ·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YouTube 고객센터 · 저작권 위반 경고 이해하기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자유이용허락표시 4.0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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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무료음원 #브금 #유튜브저작권 #영상편집
음원 고르기
▪ '무료'는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고, 써도 되는 범위는 그 옆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 유튜브 오디오 보관함은 '저작자 표시 필요'와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두 칸으로 갈립니다. 받기 전에 이 칸부터 봅니다.
▪ 화면에 뜬 게 다 경고는 아닙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3회면 채널이 폐쇄되지만,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경고로 쌓이지 않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게시판에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작권 표시가 뜨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유튜브 음원을 표기하고 싶은데
표기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둘 다 무료 음원을 쓴 뒤에 나온 말이에요.
받을 때는 분명히 '무료'라고 적혀 있었는데
올리고 나니 화면에 뭔가 떴거든요.
'무료'는 돈을 안 받는다는 뜻이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사진 1] 커피와 키보드 <<< 여기에 사진 넣고 이 줄 지우기 >>>
'무료'라고 적혀 있으면 그냥 써도 되나요?
음원 사이트에서 '무료'는
보통 돈을 안 낸다는 뜻만 담습니다.
써도 되는 범위는 그 옆에
조건으로 따로 적혀 있어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을 보면
그 조건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저작자표시(BY) · 비영리(NC) ·
변경금지(ND) · 동일조건변경허락(SA)
이 중에 저작자표시는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공유마당 안내에도 모든 버전의 공통 특징으로
"저작자 표시가 필수 조건입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수익 창출을 켜둔 채널이라면
비영리(NC) 세 글자를 제일 먼저 봐야 합니다.
광고가 붙는 영상은 상업적 이용이라
NC 가 붙은 곡을 쓰면 조건을 벗어나거든요.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자유이용허락표시 4.0' 화면 · 2026년 9월 7일 직접 캡처
어디서 받아야 안전한가요?
제일 손이 덜 가는 건
유튜브 안에 있는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유튜브 스튜디오에 로그인해서
왼쪽 메뉴에서 [오디오 보관함]을 고르거나,
youtube.com/audiolibrary 로 바로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 곡은 유튜브가 직접 붙여둔 것이라
Content ID 가 남의 곡으로 오인할 일이 적은 편이에요.
국내 것으로는 공유마당이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곳이라
조건이 한국어로 적혀 있어서 읽기가 편해요.
다만 곡마다 조건이 달라서
받기 전에 그 곡에 붙은 표시부터 봐야 합니다.
아쉬운 부분도 적어둘게요.
오디오 보관함은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서만 열립니다.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 바로 못 불러와요.
그리고 새 곡은 한 달에 두 번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들이 쓰는 곡과 겹치기 쉬워요.

출처 : YouTube 고객센터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화면 · 2026년 9월 7일 직접 캡처
표시가 필요한 곡은 어떻게 적나요?
오디오 보관함은 필터가 두 개로 갈려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필요' 와
'저작자 표시 필요 없음' 입니다.
앞쪽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붙은 곡이고,
뒤쪽은 표준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 곡이에요.
표시가 필요한 곡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라이선스 유형' 열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아이콘을 누르면
팝업 창이 하나 뜹니다.
거기서 [복사]를 누르면
저작자 표시 텍스트가 통째로 복사돼요.
그걸 동영상 설명란에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문장을 직접 지어낼 필요가 없어요.
유튜브가 만들어 주는 걸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공유마당 곡은 복사 단추가 없어서
직접 적어야 하는데, 네 가지를 넣습니다.
저작물명 · 저작자명 · 출처 주소 ·
그 곡에 붙은 이용허락 조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다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안 알려진 게 하나 더 있어요.
공유마당 안내문에 이런 줄이 있습니다.
CCL이 적용된 오디오를 동영상에 싱크를 맞춰 오디오가 있는 동영상을 제작할 경우 결과물 동영상은 해당 CCL 오디오의 2차적저작물로 간주됩니다.
읽기가 좀 어려운데 뜻은 간단해요.
CCL 음원을 영상에 깔면
그 영상 자체가 음원의 2차 저작물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붙은 곡을 쓰면
내 영상에도 같은 조건이 따라붙게 돼요.
브금 한 곡 때문에
영상 전체의 이용 조건이 정해지는 겁니다.
조건은 곡이 아니라 영상에 붙습니다
저라면 상업적으로 쓸 영상에는
SA 가 붙은 곡을 아예 안 고를 것 같아요.
다만 이건 제 판단입니다.
채널 성격이나 공개 범위에 따라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글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일반 안내라서,
따져봐야 할 일이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에 물어보시는 게 빠릅니다.
이미 뭔가 떴다면 무엇부터 보나요?
화면에 뜬 게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이름이 둘인데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저작권 위반 경고 는 무겁습니다.
영상이 삭제되고,
3회를 받으면 채널이 폐쇄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학교를 수료하고 경고가 3회 미만이면
받은 날로부터 90일 뒤에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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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지워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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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에서 안 보이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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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도움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에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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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뒤쪽이에요.

출처 :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위반 경고 이해하기' 화면 · 2026년 9월 7일 직접 캡처

소유권 주장이 걸렸을 때는
유튜브 스튜디오 왼쪽에서 [콘텐츠]로 들어가
필터 표시줄의 [소유권 주장]을 누릅니다.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넷입니다.
노래만 음소거하기,
주장이 걸린 구간 잘라내기,
오디오 보관함의 다른 곡으로 바꾸기,
그리고 이의 제기.
이의 제기는 권리가 확실할 때만 씁니다.
근거 없이 넣으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곡을 바꾸는 게 제일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확인할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그 곡에 비영리(NC)가 붙어 있는지.
둘,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곡인지.
셋, 화면에 뜬 게 위반 경고인지 소유권 주장인지.
셋 중에 제일 헷갈리는 게 몇 번인지
댓글로 번호만 적어주세요.
그 번호 기준으로 답글 드릴게요.
채널 주소나 곡 이름이 들어가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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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 고객센터 ·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76882?hl=ko
YouTube 고객센터 · 저작권 위반 경고 이해하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814000?hl=ko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 자유이용허락표시 4.0
https://gongu.copyright.or.kr/gongu/main/contents.do?menuNo=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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