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고르기
▪ 설명란에 "무료 음원, 출처 ○○○"라고 적어도 소용없습니다. 유튜브 공식 안내에 "동영상의 '무료' 음악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도 Content ID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자리는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과 음향 효과는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로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표시 필요] 칸이 붙은 곡은 설명란에 아티스트를 밝혀야 합니다.
▪ 이미 소유권 주장을 받았어도 채널이 위험해진 건 아닙니다. 소유권 주장은 저작권 위반 경고와 다르고, 이의를 제기하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주장이 만료돼 취소됩니다. (2026-08-18 공식 안내 확인)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받았고
설명란에 곡 이름까지 적어뒀으면
괜찮다고들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공식 안내에는
정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의 '무료' 음악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도
Content ID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리고
다음 날 스튜디오를 열었더니
수익 창출 칸에 노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무료라고 적힌 사이트에서 받은 곡이었고,
설명란에는 곡 이름과 만든 사람을
줄까지 맞춰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그 줄을 읽는 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사진 1] 커피와 키보드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무료'라고 적혀 있으면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Content ID가 뭔지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공식 안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동영상에 저작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음악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대조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설명란에 뭐라고 썼는지는
애초에 보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명란에 '누구의 무슨 곡 - 무료 노래'라고
적어놔도, 그 음악에 저작권 제약이 있으면
동영상이 신고될 수 있다고요.
온라인에서 '무료'로 라벨이 지정된 음악을 찾더라도
Content ID에서 해당 음악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개 상태 및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줄 더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웹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더라도
Content ID가 알 수는 없습니다.
돈 주고 샀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는
값이 0원이라는 뜻이지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써도 되는지는 라이선스가 정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라이선스에
음악을 쓸 수 있는 위치와 방법이
적혀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갈리는 조건이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저작자 표시입니다.
만든 사람 이름을 밝혀야 쓸 수 있는 곡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업적 이용입니다.
광고가 붙는 영상에는
못 쓰게 막아둔 곡이 있습니다.
이 둘을 안 보고 '무료'만 보고 받으면
나중에 걸립니다.
[카드 1] 무료와 자유 이용의 차이
그럼 어디서 받아야 안전한가요
공식 안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곳은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왼쪽 메뉴의 [오디오 보관함]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가 왜 안전하냐면
공식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입니다.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 및 음향 효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장이 들어올 자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음악을 쓴 영상으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곡이 다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입니다.
저작자 표시 없이 그냥 쓰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입니다.
이건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합니다.
목록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칸을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나옵니다.
[사진 2] 오디오 보관함 화면 캡처
우리나라 쪽에도 볼 곳이 있습니다.
공유마당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여기는 조건 표시가 더 잘게 나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여섯 종류,
공공누리가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있습니다.
표시 의무만 있는 것,
상업적 이용을 막은 것,
고쳐 쓰는 걸 막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 확인했다고 나머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받기 전에 그 자료 화면에서
이용 조건을 한 번 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사진 3] 라이선스 조건 캡처
짧은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0초 미만의 Shorts 동영상에서
저작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라도
그보다 긴 동영상에서는
제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쇼츠에서 됐다고 그 곡을
긴 영상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곡은 어떻게 적나요
문구를 직접 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가 만들어줍니다.
오디오 보관함 목록 위쪽 필터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를 누릅니다.
표시가 필요한 곡만 걸러집니다.
곡을 고르면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 [복사] 단추가 있습니다.
누르면 표시 문구가 통째로 복사됩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표시는 그 곡의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는 것이지
Content ID를 막아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문장과 이어집니다.
설명란 글자는 기계가 안 봅니다.
표시를 적는 이유는
만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지
경고를 피하려고 적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헷갈리면
"적었는데 왜 걸리지"에서 계속 막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디오 보관함도 아쉬운 데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적으면 안 되니
아쉬운 것도 같이 적습니다.
먼저 곡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같은 자리에서 받다 보니
어디서 들어본 곡이 자주 겹칩니다.
소리로 채널 색을 잡으려는 분이라면
이게 생각보다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오디오 보관함 음악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다른 곳에 그대로 올려도
같은 조건인지는
오늘 연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된다고 적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올리실 거면
그 곡의 라이선스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는 Creator Music도
특정 지역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느 나라인지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는지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눌러보시는 게 빠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경음악에
오래 고민하지 않는 편입니다.
표시가 필요 없는 곡으로 빨리 고르고
남는 시간을 편집에 씁니다.
다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음악이 콘텐츠의 절반인 채널이라면
돈을 내고 라이선스를 사는 쪽이
결국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 주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공식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동영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유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게 소유권 주장과 다른 점입니다.
[카드 2]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
주장이 걸린 부분을 지우는 것,
수익을 나누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방법이 또 셋으로 나뉩니다.
노래 삭제는 그 곡만 음소거하거나
그 구간 소리를 통째로 없앱니다.
세그먼트 자르기는 주장이 걸린 구간만
영상에서 잘라냅니다.
노래 교체는 그 오디오를
오디오 보관함의 다른 곡으로 바꿔줍니다.
영상을 내렸다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공식 안내에 숫자로 안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목록에서 남은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나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유는 셋 중에 고릅니다.
필요한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경우,
공정 사용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곡이 잘못 식별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신고자는 30일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그 소유권 주장은 만료되고 취소됩니다.
신고자가 할 수 있는 것도 네 가지입니다.
주장을 취소하거나, 다시 확인하거나,
저작권 삭제 요청을 넣거나,
그냥 두어서 만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자가 저작권 삭제 요청까지 넣으면
그때는 경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실할 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상]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에서 필터의 [저작자 표시 필요]를 눌러 곡을 걸러내고, 곡 하나를 골라 [복사] 단추로 표시 문구를 복사한 뒤 영상 설명란에 붙여넣는 데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화면 녹화 (50초 안팎, 필터 칸과 복사 창이 한 화면에 같이 보이게) — 30초~3분, 직접 녹화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료'는 값 이야기고,
써도 되는지는 라이선스가 정합니다.
설명란에 적은 글자는 기계가 안 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오디오 보관함이고,
[저작자 표시 필요] 칸만 보고 고르면 됩니다.
이미 주장을 받았다면
노래 교체나 30일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문장과 수치는 2026년 8월 18일에
공식 페이지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안내는 바뀌니 쓰시기 전에
그날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을 찾기 위한 팁」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YouTube 고객센터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YouTube 고객센터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하기」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YouTube 고객센터 「동영상에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 삭제하기」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 기사 열기사진이 필요하면 이 기사에서. 단 기사 사진은 언론사 저작물이라 그대로 퍼오면 안 됩니다 — 출처를 밝히고 꼭 필요한 만큼만.
클릭 한 번으로 컷 편집을 끝내는 프로그램, 정식 출시 전 사전예약 혜택 받아가세요.
▶ 저스트컷 justcut.net
#무료음원 #저작권 #브금 #유튜브저작권 #영상편집 #오디오보관함 #유튜브수익창출 #저작권프리음악 #공유마당 #배경음악
음원 고르기
▪ 설명란에 "무료 음원, 출처 ○○○"라고 적어도 소용없습니다. 유튜브 공식 안내에 "동영상의 '무료' 음악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도 Content ID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 가장 안전한 자리는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과 음향 효과는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로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없다고 공식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다만 [저작자 표시 필요] 칸이 붙은 곡은 설명란에 아티스트를 밝혀야 합니다.
▪ 이미 소유권 주장을 받았어도 채널이 위험해진 건 아닙니다. 소유권 주장은 저작권 위반 경고와 다르고, 이의를 제기하면 신고자가 30일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주장이 만료돼 취소됩니다. (2026-08-18 공식 안내 확인)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받았고
설명란에 곡 이름까지 적어뒀으면
괜찮다고들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공식 안내에는
정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의 '무료' 음악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도
Content ID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짧은 영상 하나를 올리고
다음 날 스튜디오를 열었더니
수익 창출 칸에 노란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무료라고 적힌 사이트에서 받은 곡이었고,
설명란에는 곡 이름과 만든 사람을
줄까지 맞춰 적어둔 상태였습니다.
그 줄을 읽는 게 사람이 아니라
기계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사진 1] 커피와 키보드 <<< 여기에 사진 넣고 이 줄 지우기 >>>
순서대로 적어보겠습니다.
'무료'라고 적혀 있으면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Content ID가 뭔지부터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공식 안내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동영상에 저작권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
음악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듣는 게 아니라
소리를 대조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설명란에 뭐라고 썼는지는
애초에 보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에 예시까지 나와 있습니다.
설명란에 '누구의 무슨 곡 - 무료 노래'라고
적어놔도, 그 음악에 저작권 제약이 있으면
동영상이 신고될 수 있다고요.
온라인에서 '무료'로 라벨이 지정된 음악을 찾더라도
Content ID에서 해당 음악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공개 상태 및 수익 창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 줄 더 있습니다.
음악에 대한 권리를 다른 웹사이트나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더라도
Content ID가 알 수는 없습니다.
돈 주고 샀어도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는
값이 0원이라는 뜻이지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써도 되는지는 라이선스가 정합니다.
공식 안내에는 라이선스에
음악을 쓸 수 있는 위치와 방법이
적혀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갈리는 조건이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저작자 표시입니다.
만든 사람 이름을 밝혀야 쓸 수 있는 곡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업적 이용입니다.
광고가 붙는 영상에는
못 쓰게 막아둔 곡이 있습니다.
이 둘을 안 보고 '무료'만 보고 받으면
나중에 걸립니다.
[카드 1] <<< 여기에 사진 넣고 이 줄 지우기 >>>
그럼 어디서 받아야 안전한가요
공식 안내가 첫 번째로 권하는 곳은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있습니다.
[오디오 보관함]입니다.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왼쪽 메뉴의 [오디오 보관함]을 누르면 됩니다.
여기가 왜 안전하냐면
공식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어서입니다.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 및 음향 효과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유자가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소유권 주장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장이 들어올 자리 자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으면
여기 음악을 쓴 영상으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곡이 다 같은 조건은 아닙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표준 오디오 보관함 라이선스입니다.
저작자 표시 없이 그냥 쓰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입니다.
이건 동영상 설명에
아티스트를 출처로 밝혀야 합니다.
목록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칸을 보면
어느 쪽인지 바로 나옵니다.
[사진 2] 오디오 보관함 화면 캡처 <<< 여기에 사진 넣고 이 줄 지우기 >>>
우리나라 쪽에도 볼 곳이 있습니다.
공유마당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합니다.
여기는 조건 표시가 더 잘게 나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여섯 종류,
공공누리가 1유형부터 4유형까지 있습니다.
표시 의무만 있는 것,
상업적 이용을 막은 것,
고쳐 쓰는 걸 막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자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하나 확인했다고 나머지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받기 전에 그 자료 화면에서
이용 조건을 한 번 보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사진 3] 라이선스 조건 캡처 <<< 여기에 사진 넣고 이 줄 지우기 >>>
짧은 영상 만드시는 분들은
이 문장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60초 미만의 Shorts 동영상에서
저작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음악이라도
그보다 긴 동영상에서는
제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쇼츠에서 됐다고 그 곡을
긴 영상에 그대로 옮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작자 표시가 필요한 곡은 어떻게 적나요
문구를 직접 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유튜브가 만들어줍니다.
오디오 보관함 목록 위쪽 필터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를 누릅니다.
표시가 필요한 곡만 걸러집니다.
곡을 고르면 창이 하나 뜨는데
거기 [복사] 단추가 있습니다.
누르면 표시 문구가 통째로 복사됩니다.
동영상 설명란에 그대로 붙여넣으면 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이 표시는 그 곡의 라이선스 조건을 지키는 것이지
Content ID를 막아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앞에서 본 문장과 이어집니다.
설명란 글자는 기계가 안 봅니다.
표시를 적는 이유는
만든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지
경고를 피하려고 적는 게 아닙니다.
이 순서가 헷갈리면
"적었는데 왜 걸리지"에서 계속 막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디오 보관함도 아쉬운 데가 있습니다
좋은 점만 적으면 안 되니
아쉬운 것도 같이 적습니다.
먼저 곡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이 같은 자리에서 받다 보니
어디서 들어본 곡이 자주 겹칩니다.
소리로 채널 색을 잡으려는 분이라면
이게 생각보다 걸립니다.
그리고 이건 확인이 안 된 부분입니다.
오디오 보관함 음악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다른 곳에 그대로 올려도
같은 조건인지는
오늘 연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니 된다고 적지 않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올리실 거면
그 곡의 라이선스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공식 안내에 나오는 Creator Music도
특정 지역이라고만 적혀 있고
어느 나라인지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되는지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눌러보시는 게 빠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배경음악에
오래 고민하지 않는 편입니다.
표시가 필요 없는 곡으로 빨리 고르고
남는 시간을 편집에 씁니다.
다만 이건 제 기준입니다.
음악이 콘텐츠의 절반인 채널이라면
돈을 내고 라이선스를 사는 쪽이
결국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 주장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유권 주장과 저작권 위반 경고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공식 안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은
동영상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으로
채널이나 계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유효한 저작권 삭제 요청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그게 소유권 주장과 다른 점입니다.
[카드 2] <<< 여기에 사진 넣고 이 줄 지우기 >>>
할 수 있는 게 네 가지입니다.
그대로 두는 것,
주장이 걸린 부분을 지우는 것,
수익을 나누는 것,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우는 방법이 또 셋으로 나뉩니다.
노래 삭제는 그 곡만 음소거하거나
그 구간 소리를 통째로 없앱니다.
세그먼트 자르기는 주장이 걸린 구간만
영상에서 잘라냅니다.
노래 교체는 그 오디오를
오디오 보관함의 다른 곡으로 바꿔줍니다.
영상을 내렸다 다시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걸리는 시간은
공식 안내에 숫자로 안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목록에서 남은 예상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고만 나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유는 셋 중에 고릅니다.
필요한 권리를 다 갖고 있는 경우,
공정 사용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
곡이 잘못 식별된 경우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신고자는 30일 안에 응답해야 합니다
30일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그 소유권 주장은 만료되고 취소됩니다.
신고자가 할 수 있는 것도 네 가지입니다.
주장을 취소하거나, 다시 확인하거나,
저작권 삭제 요청을 넣거나,
그냥 두어서 만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자가 저작권 삭제 요청까지 넣으면
그때는 경고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권리를 갖고 있는지
확실할 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영상] 유튜브 스튜디오 [오디오 보관함]에서 필터의 [저작자 표시 필요]를 눌러 곡을 걸러내고, 곡 하나를 골라 [복사] 단추로 표시 문구를 복사한 뒤 영상 설명란에 붙여넣는 데까지 한 번에 보여주는 화면 녹화 (50초 안팎, 필터 칸과 복사 창이 한 화면에 같이 보이게) <<< 여기에 동영상 넣고 이 줄 지우기 >>>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무료'는 값 이야기고,
써도 되는지는 라이선스가 정합니다.
설명란에 적은 글자는 기계가 안 봅니다.
가장 안전한 자리는 오디오 보관함이고,
[저작자 표시 필요] 칸만 보고 고르면 됩니다.
이미 주장을 받았다면
노래 교체나 30일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 글은 법률 판단이 아니라
공식 안내를 읽고 정리한 일반 안내입니다.
문장과 수치는 2026년 8월 18일에
공식 페이지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안내는 바뀌니 쓰시기 전에
그날 화면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YouTube 고객센터 「저작권 제약이 없는 음악을 찾기 위한 팁」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15577610?hl=ko
YouTube 고객센터 「오디오 보관함에 있는 음악 및 음향 효과 사용하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3376882?hl=ko
YouTube 고객센터 「Content ID 소유권 주장에 이의 제기하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797454?hl=ko
YouTube 고객센터 「동영상에서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콘텐츠 삭제하기」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2902117?hl=ko
공유마당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gongu.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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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음원 #저작권 #브금 #유튜브저작권 #영상편집 #오디오보관함 #유튜브수익창출 #저작권프리음악 #공유마당 #배경음악
- 유튜브 스튜디오 → 왼쪽 메뉴 [오디오 보관함] → [음악] 탭에서 목록 위쪽 필터의 [저작자 표시 필요]가 같이 보이게 잡으세요. 이 글의 핵심이 그 칸입니다.
- 필터를 누른 뒤와 누르기 전 목록이 달라지는 게 보이면 더 좋습니다. 두 장 찍어 나란히 붙여도 됩니다.
- 곡 제목·아티스트·라이선스 칸이 한 화면에 같이 들어오게 하세요.
- 위 단추를 누르고 본인 계정으로 들어갑니다.
- 왼쪽 메뉴 맨 아래 [오디오 보관함]을 누릅니다.
- [음악] 탭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칸이 보이게 목록을 잡습니다.
- 그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 표시가 필요한 곡인지 아닌지가 거기 적혀 있습니다.
- 목록 몇 줄만 잘라서 캡처합니다.
- 공유마당에서 음악 자료를 하나 열고, 아래쪽 이용 조건 표시(CC 라이선스 아이콘 + 설명)만 잘라 캡처하세요. '상업적 이용 가능'인지가 핵심입니다.
- 또는 오디오 보관함에서 [저작자 표시 필요] 곡을 눌렀을 때 뜨는 창(표시 문구와 [복사] 단추가 보이는 화면)을 찍어도 이 자리에 맞습니다.
- 본문에 '자료마다 조건이 다릅니다'라고 적었으니, 조건이 서로 다른 자료 두 개를 찍어 붙이면 글과 딱 맞습니다.
- 위 [공유마당 열기] 단추를 누릅니다. 로그인 안 해도 둘러볼 수 있습니다.
- 쓰려는 자료 종류(이미지·음악·영상)를 고릅니다.
- 자료를 하나 열면 아래에 이용 조건 표시(CC 라이선스)가 나옵니다.
- 그 조건 부분만 잘라서 캡처합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인지가 핵심입니다.
- ⚠️ 조건은 자료마다 다릅니다. 하나 확인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발행 전 확인
- 제목 맨 앞에 검색되는 말이 들어갔는지 (컷편집·제품명은 검색이 거의 없습니다)
- 첫 문단 안에 그 말이 다시 나왔는지
- 글 맨 앞 [요약] 세 줄이 있는지 (AI 브리핑 인용에 제일 크게 작용합니다)
- 본문이 1,500자 이상인지 · 소제목 절반 넘게 질문형인지 (배포 때 경고가 뜹니다)
- [영상] 자리에 30초~3분짜리 화면 녹화를 넣었는지
- 카드에 넣은 숫자를 본문 문장에도 썼는지 (AI는 그림 속 글자를 못 읽습니다)
- 사진 7~10장 넣었는지 (첫 사진은 도입 바로 아래)
- 확정 효과·과장 표현이 없는지 (표시광고법)
- 아직 없는 기능을 있는 것처럼 쓰지 않았는지
- 요금·규격 수치를 임의로 적지 않았는지 (공식 화면 캡처 + 날짜)
- 쓴 음원·폰트·이미지가 상업적 이용까지 되는지 확인했는지
- 남의 사진·영상을 그대로 퍼오지 않았는지

